정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금 지원대신 근로 의욕 고취
민간 일자리 직업훈련 등 강화
법적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 고용률 집중 관리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이다.

고용부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산업·인구구조가 대전환하는 위기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그간 일자리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고 진단했다.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공급에서 벗어나는 게 고용정책 특징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줄이고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대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는 2026년까지 21만명을 실무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확대한다.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진단서 컨설팅, 집중채용지원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가 전국 48개 고용복지 센터로 확대된다. 각 지역에는 산업,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도입한다.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해소를 위해 법정청년 연령 대상을 34세까지 확대하고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2분기부터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내달에는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연령을 12세로 올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를 36주 이후로 확대한다. 30~40대 재직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악화시 비상계획을 즉시 가동한다. 지역 노동시장 실태 분석 지표인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직접일자리 사업도 손질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해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산업·인구구조 전환,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고용부>
<고용부>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