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A씨는 직진이 금지된 삼거리 도로 끝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새벽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며 "사고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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