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픈마켓서 지재권 허위표시 대거 적발 카타르 월드컵 영향 축구화, 무릎보호대 등 허위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경우 특허청 제공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축구화 등 월드컵 용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전후로 국내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월드컵 용품 지재권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요 오픈 마켓에서 판매 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 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 등의 지재권 표시·광고 등이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 표시(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이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 표시(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7건) 등이다.
적발된 용품으로는 무릎보호대(89건), 축구화(85건), 양말(60건), 족구공(55건) 등의 순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의 조사를 강화하고, 지재권 허위 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