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방사성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포화시점이 도래할 때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함께 고민하고 최종 관리단계까지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할, 이미 많이 늦어버린 하지만 꼭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영구처분시설 인허가 신청 전까지 장기간에 걸친 인허가제도 정비, 안전기준 확립, 부지조사 및 관리시설 안전성에 대한 사전평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안전규제기관의 책무를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별법을 통한 관리사업자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직접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해외에서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단일 전담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며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신설조직 안정화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관리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제기했다.
위원회 주도로 지역공론화 등을 실시해 임시저장시설의 법적성격, 관리주체, 시설규모 운영기간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된 관리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임시저장시설 확충 등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현 세대가 사용한 핵폐기물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는 보편적 인식이 합의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투명한 민주적 절차로 합의 추진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