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과장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 일정은 27일 오전 10시30분이다.
차 과장은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일하던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달 11일 구속됐다.
차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 국장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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