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이 수백 장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불법촬영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불법촬영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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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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