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25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온라인 익명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는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의 공동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2019년에도 운영됐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지금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역시 센터 관련 제도를 개선한 만큼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