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13만1087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9466명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 보다 30.5%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한 게 더 많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4830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54.4%(7만1336명)였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줄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사용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중에는 여성이 1만7465명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 보다 22.6%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낮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2698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학산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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