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판사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범행 내용과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8일 오후 10시께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6)씨의 집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맞고 있던 B씨가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지인에게 위치를 신고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어 던지고, 전선을 목에 감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있어 주기로 약속한 B씨가 자신이 자는 모습을 보고 외출하려는 데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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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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