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고발해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김 전 부장이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줄였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