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돼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투자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관리된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한다.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한다.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법인은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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