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전력,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열어 기업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과정에서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 평가 △부정적인 파급효과 최소화 △이행 상황 점검·환류 등이 담길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세워지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해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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