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됐고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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