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할 때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 사유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이어 총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모두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한다"며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민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