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7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부는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자에 대한 정기감독을 신설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를 지원한다.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올해 3월에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개시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므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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