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와 스마트폰 앱(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고령자가 많아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해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숙지한 후 홈택스 등에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린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단, 신규사업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제외된다. 국세청 측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