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발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8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처방을 어렵게 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와 그 가족은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할 경우 제3자를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처방을 지적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최 의원은 당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속 간호사로 38년간 근무하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