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1/2023011602109919002005[1].jpg)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남·3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여·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선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C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피고인들에게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윤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면서 "이씨와 조씨를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A(남·33) 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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