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소유 몫 더해 '1세대 3주택자' 판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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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세대분리를 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사는 경우 이들을 한 세대로 보고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채를 매입한 뒤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 아들은 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소유했고, 2018년 10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12월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당시 아들과 세대분리가 돼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약 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 소유로 본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재판부는 "아파트 양도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와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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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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