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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