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엔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편의 위주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의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