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에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외부감사인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또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감리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