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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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관련 제정 고시 두개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법 위반 금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침해된 기술의 내용이나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20억원으로 2배 늘려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인상하면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해준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유찰 사유 등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액과징금 한도가 상향돼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또 연동계약 및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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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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