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1/2023011102109919613001[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3일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올해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