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3일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올해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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