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은 세부 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 기준도 정성적 측면이 강해 면접위원의 성향·편견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문 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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