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이날 경기 과천심판장에서 소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논의했다"면서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는데 보통 전원회의에서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의미하는 운송 거부 강요와 운송 방해 등을 했는지 조사했다. 특수고용직인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정부 입장을 토대로, 운송 거부 강요 등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를 찾았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해 현장 조사는 무산됐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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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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