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맞추지 못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은 50만5449명이다. 이들은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 정도 내야 한다.
구체적 탈락 사유별로 살펴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88.92%(44만9450명)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세부적 소득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 금융(이자, 배당)소득, 공적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자는 전체의 2.44%(1만2339명)에 그쳤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와 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 사례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2단계 개편 때 애초 재산과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던 재산 기준을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대로 묶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 기준보다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미충족 탈락자가 8.64%(4만3660명)로 더 많았다.
피부양자는 매년 줄고 있다.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서다.
건보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피부양자는 2018년 1950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등으로 줄었다. 작년 11월 현재 1750만4000명으로 1700만명 선까지 하락했다. 5년 새 200만4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해 2021년 0.95명으로 첫 1명 미만이 됐다. 작년 11월 현재 0.89명으로 더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는데, 2021년 처음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앞질렀고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건보 당국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을 고려해 재정안정의 일환으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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