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교수 "기초연금 보편 지급해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란 비판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전문가포럼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퇴직금 전환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의 퇴직 적립금은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 중 하나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 교수는 10일 보건복지부 후원·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 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제공되도록 하는 공적연금 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중 하나로 '퇴직금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근로자와 사측이 각각 4.5%씩 부담한다. 또한 사측은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최 교수의 주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4.3%는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자는 것이다. 근로자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로 노사가 각각 4만5000원씩 9만원을 부담하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8만3000원을 적립하고 있다.

최 교수가 말하는 전환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월 소득의 4%인 4만원을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 연금 보험료가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런 퇴직금 전환제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전환제는 지난 1993~1999년 시행된 적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 강제화와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 금지 필요성이 있다"며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 착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중 기초연금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 지급 대상이다.

그는 "기초연금을 보편화하면 기초보장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효과까지 거두게 되고, 모든 계층에서 기초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며 "이를 통해 노인빈곤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하고, 기초연금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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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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