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험 적은 세대 당해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집중
서울 52.8% 인천 34.9% 몰려



이른바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주로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대상 2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68.8%가 2030세대인 셈이다.

이어 40대가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도 대부분 2030세대였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도가 11.3%였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선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긴급 임시 거처도 마련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세입자들은 오는 4월부터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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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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