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구 이유로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부각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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