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구 이유로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부각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4일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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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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