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를 겪는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까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구인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사회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상 기준은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했으나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한다.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조항도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바뀐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5~30% 세액감면을 시행 중이나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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