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계획 발표...휴가·대체인력 확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자녀돌봄휴가 조건도 완화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7%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며 업부강도가 높아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시가 마련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상률은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임금은 작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대비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받게 됐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로 확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심리치료 지원사업 '마음이음사업'은 '마음건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조건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넓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종사자들은 복지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며 "이들이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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