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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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을 당한 학생에게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해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이 교수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논란은 B교수가 강아지 임종을 이유로 휴강하면서 불거졌다. 연세대는 원칙적으로 교수의 휴강을 불허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 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 후 보강을 해야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을 본 학생들은 "학교에 정식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학생 조부님 목숨은 개만도 못하다는 거냐"라는 등 공분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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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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