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부동산 규제 文정부 전으로 완화
전매제한 단축·실거주 의무없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허용

정부가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전면 해제키로 했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을 총 동원해 규제를 강화했는데 모두 풀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했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됐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남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벗어나게 된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풀린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은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해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진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50만호, 공공임대 50만호 등 5년간 총 100만호를 공급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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