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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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3일 드론 운항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집중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내놨다. 행사용 군집 드론이나 화물운송 드론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즉시 산출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상업용 드론은 2020년부터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관련 표준안이 없어 가입률을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각종 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산출 시간을 줄이는 등 가입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 드론 보험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험료를 정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해왔다. 이 경우 요율 산출에만 3~5일가량이 걸렸다. 행사용 군집드론이나 배달용 화물운송 드론 등도 보험료 산출이 힘들어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하면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100대 이상 드론을 소유,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 스스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꾸렸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보험 업무본부장(상무)은 "미래 성장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시장 선도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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