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는 1.60%으로 낮아진다. 기존 대비 약 47% 낮아진 것이다. 또 연 매출 3~30억원 이내의 중소 가맹점도 매출 규모에 따라 1.90~2.40%로 인하된다.
그동안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 구분 없이 3% 고정이었다. 이 수수료에는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결제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PG(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토스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토스페이 계좌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토스는 사업자 누구나 편리하게 토스페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토스페이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토스페이 수수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 토스 사업전략총괄은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은 덜고, 많은 고객이 토스페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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