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에 대해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해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