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 8·9급 하위직 처우개선에 집중 軍 병장월급 올해 100만원으로 감염병 의료종사 월10만원 수당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되고 특히 8·9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일부터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오른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은 공통 인상분인 1.7%를 포함해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 임금이 3∼5%가량 오른다. 9급 1호봉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가 인상된다.
인상 후 5급 1호봉 월급은 265만700원이다. 작년보다 5%가 오른 9급 1호봉 월급은 177만800원이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현행 첫째 아이 월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이던 가족수당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으로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중요직무급을 주는 범위가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의 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군인 병장 월급이 작년 67만60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르고 내년 125만원, 내후년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방의 소방령 이하, 경찰의 경정 이하 실무직 봉급은 교정공무원, 마약수사공무원 등 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주는 수당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위험 근무수당 월 5만원이 지급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주는 의료업무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연봉 10% 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400여가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연봉 동결에 따라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약 2억45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9000만원을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약 1억4300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약 1억390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보수도 1.7% 인상하되,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제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선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한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 월 17만 5000원→18만 5000원 △7급 월 16만 5000원→18만원 △8·9급 월 15만 5000원→17만 5000원 등이다.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확대한 3% 포인트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