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약 2억4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2021년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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