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씨의 진술이 변동됨에 따라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씨가 매장지로 지목한 지점이 기존 수색 지역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작업에는 경찰 인력과 수색견 등이 투입됐으나, 이날 파주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1도에 불과하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혹한의 날씨를 보여 언 땅에서 시신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8일 새벽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공릉천변에 버렸다는 이씨의 기존 진술에 따라 시신이 폭우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중 수색과 공중 수색을 위주로 진행해왔다.
게다가 인근 군부대의 지뢰 위험 경고 등이 있어, 육로 수색은 매우 한정되게 실시해 왔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쓴 혐의로 구속된 이씨를 경찰은 오는 4일 검찰로 송치한다.
이씨는 4일 오전 9시께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이송될 예정이며,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씨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할 때 사용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그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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