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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