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제 추진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
우선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봉인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최근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데다 2020년 7월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 영향이다. 게다가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동시에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봉인 수수료는 연간 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해 처리한다. 승용자동차는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경우는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도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등으로 일원화된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 이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변경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번 개선과 관련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노선형(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구역형(로보택시 등) 서비스 허가권자가 시도지사로 일원화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새해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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