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층간소음이 새로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일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보다 4dB 낮은 수준이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가지인데, 이번에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기준(낮 45dB·밤 40dB)이 한 가지인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2020년 6월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성가심 비율은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 5dB을 더해 적용했다. 새 규칙을 적용하면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2025년부터는 보정치를 2dB로 줄여소음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6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9425건에 달했다. 추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작년 6939건(11월까지) 등 2012년 이후 7만6211건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897건)로 최다였고, 이어 기타(17.4%·1만2103건), 망치 소리(4.7%·3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674건), 가전제품(2.8%·1928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국토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와 광주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이웃을 시끄럽게 해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신고를 통해 10만원 이하 과료(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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