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10개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이 판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와 손보사(10개), 보험단체·기관(7개) 등은 지난해 9월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과 정보체계 구축, 보험상품 다양화 유도 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존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표준약관없이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됐다. 이 특약은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른데다가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어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공통 약관 마련을 논의해 온 것.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됐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케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소형드론 모습. 사진 연합뉴스
소형드론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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