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S), 농협은행 등 22개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56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업무 정지 180일을 당했다. 동양생명과 삼성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각 1명씩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보험금 1005만원, 122만원을 받았다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대리점 메가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99만원을 받은 데 이어 고객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6024만원을 받게 했다가 등록 취소됐다. 삼성생명, 인카금융서비스, 정상에셋 보험대리점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419만원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지인들에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육 중인 닭이 자연재해, 전기 장치 고장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7억818만원을 받도록 했다가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홀인원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4∼2015년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950만원을 챙겼다가 등록 취소됐다.
한화손해보험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고객이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해 매출 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만원을 받도록 했다가 업무 정지를 당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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