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8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신고내용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적어내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에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기기 안내도 강화한다.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이동기기로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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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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