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런 법 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 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일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금,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 탈취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작년에 도입된 비밀 유지계약이 시장에 계약 문화로 안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고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를 엄중히 조사해 제재하되,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C2C) 거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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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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