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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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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