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30일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김신희기자 ksh614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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