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해왔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삼성전자 지분 일부는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다만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신 내용과는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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